얼마 전에 4년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반려거북이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별하면서 슬픈 것도 슬픈 것이지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반려거북이를 보내주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1000명 중
무려 431명(43.1%)이
주거지/야산에 매장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차량이 돌면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을 정도의
도서산간지역에 있는 사유지가 아니라면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 또한 불법인데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놓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용 폐기물과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체를 매장할 수 없는 이유는
공중의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체를 매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매장 혹은 투기한 장소(국립공원, 하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것은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게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장묘시설에 갔더니
장례용품들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모든 반려동물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시대에 걸맞은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려견, 반려묘처럼 키운 거북이라
차마 종량제봉투에 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때문에 화장해서 잘 보내줬습니다.
빈 어항만 보면 헤엄치고 있을 것 같네요.
조만간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저의 소중한 게시물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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